반응형 중개보조원2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오랜기간 일궈온 사업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상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화재책임] 임차인이 모두 변상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과 같은 단순한 사안만 .. 2022. 6. 21.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