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대항력1 [주택임대차 / 거주불명등록]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려는데 퇴거한 전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임대인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전에 살던 임차인이 이사를 갔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간 이전 임차인 또는 모르는 사람 등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을때를 가정하여 거주불명등록하는 방법, 전세자금대출(임대차보증금대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