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 결격사유1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시행하는 사업주체 중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일컬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글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라구요? [현금영수증] 미발생시 가산세와 신고..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