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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3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분양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하는데요. 분양일반아파트는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일반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우리나라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의 주거형태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은데, 공동 88class.com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2. 8. 8.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분양을 받는 방법 그리고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로 구매했을 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례 김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아파트 분양한지 3년된 아파트의 소유자 박은애와 .. 2022. 6. 16.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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