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증금1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