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해지통지양식1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후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통지시기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받게 되며, 계약갱신요청권의 행사를 통해 재차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받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재계약을 통해 거주하던 중에 직장발령, 자녀학업 등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통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차인이 전세 또는 반전세의 주택을 알아보려고 사방팔방 공인중개사사무실을..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