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1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연장할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회피하고자 전화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안될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민사소송방법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