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1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시에는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절차, 교육기간, 교육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음주운전과 음주사고(1)] 음주운전이란 | 혈중알코올농도 | 측정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트롯의 가수 영탁씨가 부르는 영탁노래모음 중 "가족사진" 한곡 듣고 가실까요?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88class.com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202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