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소득공제1 [주택임대차 / 연말정산] 임차인 | 직장인 | 2023년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매년 초는 연말정산의 기간인데요. 준비를 잘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월임대료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와 2022년도 연말정산과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게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 88class.com [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