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동대표 선출방법1 [공동주택관리/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2/3이상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나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대표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글! ▼▼▼ 1.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3. [부동산 / 계약] 가계약금..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