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1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구요? 공동주택(아파트)은 특별관리비 명목으로서 매월 세대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적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세대별로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반드시 세대별로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다르게 징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 사자성어] "사면초가"의 유래는?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