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1 [상가임대차 / 묵시적 갱신] 상가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불가능하다 ?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