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인테리어1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오랜기간 일궈온 사업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상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화재책임] 임차인이 모두 변상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는 단순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과 같은 단순한 사안만 ..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