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원상회복1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수 있는데요. 인수한 임차인은 전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인수한 임차인은 권리금(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일체)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