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대법원판례1 [상가임대차]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및 권리금회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매매 뿐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장 또는 창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