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관리1 [상가임대차 / 부당이득] 상가 복도에 물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