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내연애1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텐데요. 연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과 상처로 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 88class.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잠깐 주정차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