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특별조치법1 [ 대법원 / 부동산 매매와 지위이전] 중간생략등기 전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상가, 주택) 등을 부동산이라 부르고,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원칙은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취득자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적법한 중간생략등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할 때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 지위 이전 계약 등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