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인도명령1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