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가압류작성밥법1 [부동산 | 물품대금 | 장비대금] 철근, 레미콘, 건설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 부동산가압류신청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개발은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 인테리어까지 장비와 자재가 소요되는데요. 이때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즉시 결제가 아닌 이월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주와 공사업자가 장비와 자재를 지급받은 후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공사비의 금융 융통이 안돼서 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악질적인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미지급하는 부동산개발의 장비대금과 물품대금(자재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공사도급업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따라 하기..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