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주택1 [임대차계약과 공인중개사 책임] 다가구 주택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임대인 정보 미제공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힘든것이 권리분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0~20가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전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노래모음 중에서 "할무.. 2023.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