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주의사항1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료(월세)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첨부) 주택을 전세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월임대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임대료(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며,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 목 차 1. 전세계약해지(임대차계약해..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