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 주의사항1 [임대차계약해지통보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 내용증명 양식 첨부 상가 또는 주택에 대해 보통은 1년 또는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를 앞두고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기 위한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 통지절차 / 양식 안내 ▶ 목 차 1. "내용증명" 이란? 2.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 요청 사례 3. 내용..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