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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2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1]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방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 쓰고 기한 내에 갚으면 좋으련만 돈을 빌려가고 꼭 갚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주택임대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분이면 작성한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는데요,.. 2022. 11. 14.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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