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분석1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