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회수기회3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 2023. 4. 3.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권리금인데요, 임차인은 시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원하게 돼요. 임대인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도와주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득이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이지만,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한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추천.. 2022.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