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거절1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