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 동종영업1 [부동산 /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후 동종업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타인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운영(식당, 사무소 등)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겠죠. 이러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승계)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운영을 양도(승계)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 이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늙으신 부모님은 아직도 다 큰 자식..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