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규약 개정절차2 [소송서식/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첨부파일: 신청서양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월 약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정에 의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임대보증금인 경우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임대보증금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 2022. 8. 19.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첨부파일:신청서양식)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 중 매월 정기업무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월1~10만원이던 미납 관리비가 100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지만 입주자가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에는 ..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