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인사무실1 [임대보증금 상속 절차]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공증받는 방법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첨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협의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상속받는 절차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청약저축 상속] 사망한 어머니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돌려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일원화 함)을 가입할 텐데요, 생전에 어머님이 가입하시고 88class.com [주택임대차 / 임대..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