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3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주택임대차] "여성"만 노리고 집보러 오는 사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려거나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거나 중개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여자사람)"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종사자가 매우 많고, 집주인도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 특히 집을 보러가는 시간대가 낮시간 대이다 보니 집에는 "여성"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혼자사는 집을 대상으로 강도 등을 저지르는 일명 '발발이'범죄가 있었지만, 요즘은 범죄자들이 대담해져 굳이 담 넘어 침입하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물색을 한다니 참... 대단하네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2022. 9. 7.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