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1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임차인이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책임져야 할까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원상회복(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세, 월세 아파트가 있어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임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수선..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