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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2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단순히 '임대하고 있는 주택'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지만 쉽게 설명을 위해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라 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임대아파트의 새로운 바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 2022. 7. 29.
[ 대법원 / 부동산 매매와 지위이전] 중간생략등기 전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상가, 주택) 등을 부동산이라 부르고,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원칙은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취득자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적법한 중간생략등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할 때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 지위 이전 계약 등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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