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해지 내용증명2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연장할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회피하고자 전화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안될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민사소송방법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 2023. 3. 6. [부동산 임대차 / 임대료 연체] 안나갈꺼니까 임보대증금에서 까라구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개인 사정 또는 경기불황으로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임대보증금에서 까라고(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임차권 전매 또는 임차권 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