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과외교습자1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임차인분께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라는 특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관리규약 등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이 불법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