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 / 빠가야로] 가수 나훈아 음주운전 별세 | 송가인 임영웅 유재석 조문이 사실일까

복스럽다 생뚱 2023. 6.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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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큰 화제거리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유투브에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유투브 이용자들을 현혹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가수 나훈아 별세>, <가수 나훈아 사망>, <가수 나훈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별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무탈하게 최선을 다해 가수활동을 하는 존경하는 나훈아님이 그럴리가 없는데 말이죠. 

 

연예인은 공인이고, 특히 스타 중의 스타 테스형! 가수 나훈아의 음주운전과 별세 소식은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형! 가수 나훈아의 음주운전 가짜뉴스는 명예훼손이고 살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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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별세했다고?

음주운전도 명예훼손도 살인행위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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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가수 나훈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별세는 진실일까

2. 사례 및 처벌결과 (구약식과 구공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1. 가수 나훈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별세는 진실일까

 

2023. 05. 23.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가수 나훈아를 검색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별세)했다는 기사로 도배되었는데요.

 

가짜뉴스_가수 나훈아 별세 (출처: 네이버)
가짜뉴스_가수 나훈아 별세 (출처: 네이버)

 

가짜뉴스_가수 나훈아 음주운전 (출처: 네이버)
가짜뉴스_가수 나훈아 음주운전 (출처: 네이버)

 

 

알고보니 가짜뉴스 였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화가 나네요. 돈벌이에 눈이 새빨게져 대중에 인기가 많은 나의 테스형! 가수 나훈아를 음주운전자로 매도하고 급기야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니.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유투버 A씨의 허위 사실은 최근 2023. 5월 한달간 가수 나훈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유투브에 살포된 가짜뉴스 내용>

나의 테스형!
가수 나훈아가 콘서트를 마치고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가수 나훈아의 빈소에는 후배가수인 임영웅과 송가인 등이 찾아왔다.

 

나훈아 사망 별세 가짜뉴스(사진=이진호 유튜브 영상 캡쳐)
나훈아 사망 별세 가짜뉴스(사진=이진호 유튜브 영상 캡쳐)

 

대중가수인 테스형! 가수 나훈아 형님과 사회적으로 자극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재를 믹스해서 아주 악질적인 돈벌이 방법으로 이용했는데요.

 

그만큼 가수 나훈아 형님은 전국민이 사랑하는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소재로 한 것을 보니 음주운전이 악질적은 범죄행위로 생각은 하는가 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어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자동차보험과 민사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사 례

 

20대 음주운전자 A는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인근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뺑소니)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하여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장소에서 약 5km 떨어진 음주운전자의 집에서 체포하고 음주측정결과 0.131%의 운전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여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사고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던 중 아침에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뺑소니 한 것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즉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인 상태라고 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면책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1) 음주수치 0.131%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인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 1명의 인사사고가 인정됩니다.

3) 음주운전 도주(음주운전 뺑소니)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위험운전도주치상) 적용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구공판을 통해 금고(징역) 형이 예상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범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징역(금고) 형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의 형을 받을지만 남아 있는데요.

 

아래 4항과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그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주운전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예상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3,000만 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하여야만 최소 1년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치료 중 사하게 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여 면허결격기간은 5년이 됩니다.

 

특히, 민사적 책임은 자신의 재산이 거덜 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음주운전 면책금은 대물 500만 원, 대인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운전 면책금 내용인데요.

 

면책금(자기 부담금)은 상해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사망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이며, 대물사고는 2천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 1인당 1천만 원, 대물 1건당 5백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면책금이 아닙니니다. 그 돈 안에서 보험사가 민사합의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금 예시)

1)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2,500만 원,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나머지 대인 1,500만 원, 대물 800만 원 구상권 청구

2)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800만 원, 차량수리비 3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남은 돈 대인 200만 원, 대물 200만원 반환

3) 피해자 민사합의 및 병원비 : 8,000만 원, 차량수리비 5,000만 원인 경우

   음주운전자 : 보험사에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선지급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 (구상권 청구)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2000만 원, 대물 1500만 원 구상권 청구 

 

그 밖에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될지요. 5천이면 될까요 1억이면 될까요? A음주운전자의 인생은 금전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1인당 2주 진단의 대인피해와 자동차 수리비 380만원의 대물사고가 발생 함.
2) 음주수치가 0.174%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 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와 0.174%의 음주수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음주운전자는 초기수사 진행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44; 운전면허취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2000만원의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44;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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