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례(10)] 울산 태화강 | 음주운전 뺑소니 | 운전자 바꿔치기 | 처벌형량과 운전면허결격기간 | 합의서 양식 | 처벌불원서 양식

복스럽다 생뚱 2023. 3.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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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잘못된 범죄행위이고 사람까지 상하게 했으면 더더욱 잘못된 행위이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숨기려고 뺑소니(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아주 아주 못된 중대범죄가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대인사고 발생 후 뺑소니(도주)를 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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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음주운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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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사고(10)

음주운전 뺑소니 + 운전자 바꿔치기 =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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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범죄"이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범죄"이다.

음주운전은요.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나 혼자만 처벌받고 다치고 불행해지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문제점

1) 사례 및 처벌내용

 

A음주운전자는 2021년 09월 10일 23시경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게 되었고, 약 2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전치2주의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A음주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급하게 도망갔고, 이후에 후배에게 연락하여 "음주운전사고를 네가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후배는 사고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현장의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강도높게 조사하여 음주운전자가 바꿔치기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 다음날 A음주운전자를 찾아가 음주측정결과 0.074%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0.141%의 만취운전으로 기정 하고, A음주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 죄명으로 거짓 진술한 후배는 범인도피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형량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도주)하였으나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는 0.141%를 적용함.

 

A음주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의 민형사 합의금과 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함.

 

A음주운전자는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 적용되어 구공판, 즉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자의 후배는 범죄도피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됨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및 뺑소니(도주)가 적용되어 운전면허취소 5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결과적으로, A음주운전자는 구속이 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과  5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 합의금 등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과 변호사선임비 1,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 초기대응의 문제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면 A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 데가 없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는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 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A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되어  벌금 5백~1천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단순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도 2년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도주)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함. 
2)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진단의 상해와 수리비 300만 원의 대물사고가 발생함.
2) 음주수치가 0.141%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함.
3) 다만,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후 뺑소니(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0.141%의 음주수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 회자(음주운전 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구속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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