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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2)] 법무사 작성비가 30만원? | 나홀로 채무자의 예금통장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복스럽다 생뚱 2023. 3.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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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전세집을 얻기도 참 불안한 세상이네요.

돈을 빌려줄땐 당연히 돈을 갚겠지 하고 빌려주고, 전세집을 얻을 땐 당연히 이사 갈 때 돈을 받겠지 하고 주게 되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가야 하고, 심각하게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통장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2)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지급받기까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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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5555555-1111111)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6 도안마을트리플시티5단지 101동 000호
 ☏. 010-1111-2222
 
채 무 자 0 0 0 (3333333-444444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501동 000호
 ☏. 010-6666-7777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대표이사 이재근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5,283,900원
 1. 금 15,000,000원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2 가소 1111호 판결에 기초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15,000,000원
 2. 금 234,000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22. 11. 02.부터 2023. 03. 2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로 함) 까지 연 142일의 지연손해금
 3. 금49,900원(집행비용)
 내역 : 인지대 금 4,000원, 45,900원(송달료)
 4. 합계 금 15,283,900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1111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변제충당을 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03. 20.
 위 채권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15,283,9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이상 -
예금통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양식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2)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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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회수(추심) 사례

2. 예금통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회수 방법

3.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5. (예금통장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회수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임대인 B에게 이사통보를 하고 임대보증금반환을 요청하게 되는데 임대인 B는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계약종료에 따른 퇴거통보'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 B가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인 A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력 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임대인 B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던 임대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 동시 진행)

 

임차인(채권자)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고, 제3채무자 국민은행에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 국민은행이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내용은 '채권을 인정하며,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00 지점에 3,000만 원이 있음'라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채권자)은 제3채무자 국민은행 00 지점에 '추심금지급 요청서'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이 송달된 것을 확인한 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정본 1부, 송달증명서 1부, 내용증명원본 1부, 임차인의 예금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00 지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3채무자 00 지점은 임차인(채권자)의 위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에 의해 채권압류가 된 임대인(채무자)의 예금통장에서 추심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예금통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회수(추심) 방법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서류 접수로써 종결하는데요. 서류접수 후 법원의 결정문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을 받는 것이지 그 즉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 처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청구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즉시 추심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제3채무자는 추심금의 지급을 하지만 간혹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즉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거라면 소송이 간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종결되게 되는데, 추심금 소송까지 종결이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만 합니다.

 

<예금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동시) 접수 → 법원 결정문 수령, 송달증명원 발급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 필요서류 구비하여 방문 추심금 수령 → (추심거부 시)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 판결문 수령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서 발급 →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예금, 부동산) 강제집행 접수 → 추심금 수령 완료

 

채무자의 급여(월급) 압류하여 회수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1]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방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 쓰고 기한 내에 갚으면 좋으련만 돈을 빌려가고 꼭 갚지 않아 문제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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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데요.

 

1) 관할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2) 비용

   인지대(4,000원)와 송달료(5,100원 X 당사자수 X 3회분, 약 45,900원)가 발생합니다.

3) 제3채무자 확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무자가 어디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것인지를 예측 또는 확인하여 제3채무자를 정해야 합니다.

4) 집행권원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5555555-1111111)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6 도안마을트리플시티 5단지 101동 000호
☏. 010-1111-2222

채 무 자 0 0 0 (3333333-444444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501동 000호
☏. 010-6666-7777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1111111-111111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대표이사 이재근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5,283,900원
  1. 금 15,000,000원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2 가소 1111호 판결에 기초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15,000,000원
  2. 금 234,000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22. 11. 02.부터 2023. 03. 2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로 함)까지 연 142일의 지연손해금
  3. 금 49,900원(집행비용)
   내역 : 인지대 금 4,000원, 45,900원(송달료)
  4. 합계 금 15,283,900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22 가소 1111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변제충당을 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03. 20.

위 채권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15,283,9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 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이상 -

 

5. (예금통장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변호사나 법무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과 접수를 맡기게 되면 보통 20~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난이도 사건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채권의 금액이며, '별지' 중 청구금액,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예금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다운 받기>

채권압류_및_추심명령신청서(예금통장).hwp
0.04MB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30만 원을 버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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