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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보일러누수] 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 수리 및 교체 요청 방법 | 유익비상환청구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복스럽다 생뚱 2023. 6.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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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계약 중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보일러 고장부터 시공상 하자, 결함으로 인한 결로로 곰팡이 발생, 싱크대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전세 보일러고장, 전세집 보일러 고장, 전세 보일러 고장, 월세 보일러 고장,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 보일러 고장 시 세입자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포스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다는 것인데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화에 의한 보일러 누수가 발생시 수리 및 교체의 임대인 의무와 임대인이 불이행이 대체할 수 있는 임차인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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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 보일러 누수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거절할 때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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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을 한 사례 

2. "내용증명" 이란?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다운 받기)

4.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5. 임대인이 끝까지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6.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1.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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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인 소유의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자이리버파크 108동 109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22. 08. 15.부터 2024. 08. 14. 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보일러 수리업체에 문의하자 연식이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며 수리비는 약 20만 원이고 교체비는 약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보일러 교체 및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교체 및 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거주하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은?

그럼에도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거절한다면?

 

2.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례별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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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1)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여 인장날인 또는 서명하고, 2) 우편 봉투 1통을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보일러 고장 수리 및 교체 요청" 내용증  작성예시>

 

내 용 증 명

발신인 : 김철수
주소 : 전남 여수시 선원동 우미아노스빌 101101

수신인 : 박은혜
주소 :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자이리버파크 108109

제목 : 임차건물 보일러 고장 수리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수신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자이라버파크 108109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임대기간을 2022. 08. 15.부터 2024. 08. 14.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발신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위 건물을 사용하던 도중 보일러가 수명이 다하여 노후화됨으로써 누수가 발생하여 생활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수신인에게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귀하가 보수를 하여주지 않아 이에 정식으로 보수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이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를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법 제623, 626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기본적


2003. 06.  20.

발신인 김 철 수 ()

             

 

▼ "임대차계약 중 보일러 고장 수리 및 교체 요청" 내용증명 양식 다운받기 ▼

 

내용증명(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에 대한 수리를 요구).hwp
0.01MB

 

4.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위와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 대수선이 필요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대부분은 구두상으로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수리나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응하지도 않고, 생활하는데 지속해서 불편을 느낀다면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 지급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인은 바로 응해서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으로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우선 지출을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내용증명은 요청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비, 유익비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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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이 끝까지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끝까지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데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및 견적서 받기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일러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2) 견적서 임대인에게 보내기

   보일러 수리 및 교체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이때는 문자정도로만 보내도 됨)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대략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제는 알려주는 것일 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 수리 및 교체 진행하기

   보일러 전문업체에 보일러의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진행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진행합니다.

 

4) 영수증 등 보관하기

   수리 및 교체 견적서, 영수증, 입금내역, 수리(교체) 전후사진을 보관합니다.

 

5) 퇴거 시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청구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 및 교체에 따른 수리비, 교체비를 청구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필요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라고 합니다.

 

6) 지급명령신청하기

   그래도 안 준다면?  이때도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일부터 진행해야 하니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모두 마친다음에 보관 중이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영수증, 입증내역, 사진,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의 필요비, 유익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편을 들어 그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6.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_지급명령신청 제출방법_지급명령결정문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_지급명령신청 제출방법_지급명령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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